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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협상 중복인하 방지위해 기준약가 변경 검토

  • 최은택
  • 2016-12-29 06:14:55
  • 복지부, 사용범위확대 최대 인하율 10% 상향도

[사후관리제도개선협의체 실무회의]

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 상한금액 기준이 협상종료 시점에서 모니터링 기간 종료시점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또 사용범위 확대 사전인하율표 상의 예상청구금액 증가액 기준을 3억~100억원에서 10억~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열린 '사후관리제도 개선협의체 실무회의'에서 이 같은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약가사후관리제도는 제약업계 건의에 따라 사용량-약가연동 협상과 사용범위확대와 관련된 부분에서 주로 개선 검토되고 있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먼저 사용량-약가 연동제 모니터링 기간 종료시점 상한가를 협상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현재는 협상종료 시점 상한금액이 적용돼 중복인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약가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정누수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늘어난 청구금액에 합의된 인하율을 곱한 금액을 건보공단이 환급받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유형가' 대상 약제가 일정시점(가령 3년)이 지났는데도 협상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유형다'로 전환해 관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만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사용범위확대 사전인하와 관련해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전인하율표 상의 예상 청구액 증가금액 기준을 3억~100억원에서 10억~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최대 인하율도 최대 5%에서 1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현재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사용범위확대 처리기간도 150일 이내로 명시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제네릭 등재 등과 연계해 직권 인하할 경우 '절대적 저가선'까지만 인하하는 일종의 약가인하 하한선을 정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측은 최근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이 거듭 밝힌 약제비 총액관리제 논의 필요성과 관련해 새 정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늘(29일)도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사실상 마지막 의견조율에 나선다. 실무회의는 협의체 전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돼 있고, 실제 지난 회의에도 제약계 관계자 뿐 아니라 전문가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협의체 전체회의와 성격이 다르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은 추후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은 이르면 다음달 중 개선안이 마련돼 내년 3~4월경 시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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