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이어 건기식까지? "편의점 판매 쉽도록"
- 최은택
- 2016-12-31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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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직 의원, 법률개정안 발의...자영업자 부담완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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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건기식을 쉽지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자는 것이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는 약국 이외에는 모두 영업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 선택기회가 제한되고, 선진국(미국, 일본)의 자율판매 사례와 비교하면 과도한 의무부과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으로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을 저해한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해당 점포(편의점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는 시군구장에게 해당 점포를 등록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임을 표시하고 있다. 또 교육을 이수하고 있어서 판매자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신고 완화 대상 확대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 기회 보장과 영세 자영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당 권석창, 김석기, 박대출, 박덕흠, 박명재, 유재중, 윤종필, 이현재, 함진규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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