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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 M한의원, 업무정지 최대 244일

  • 최은택
  • 2017-01-02 06:14:02
  • 복지부, 대부분 내원일수 증일·비급여 이중청구

정부가 내원일수를 늘리거나 환자에게 진료비를 비급여로 징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를 이중 청구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부정착복한 요양기관 28곳의 명단을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고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 6개월 간이다.

복지부 뿐 아니라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각 시도, 각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들 '악질' 기관 명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의과의원 13개, 한의원 11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1개, 약국 1개 등이 포함됐다.

데일리팜은 복지부 공개내용을 토대로 이들 기관의 위반 및 처분내용을 살펴봤다.

1일 관련 자료를 보면, 이들 기관이 가장 빈번하게 위반한 거짓청구 행위는 '입·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였다. 입원 일수나 외래내원 일수를 부풀려서 급여비용을 부당 착복한 유형이다.

가령 한 기관은 해외출국으로 실제 내원할 수 없는 일부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와 일일수납대장에 기재한 뒤 급여비용으로 224만3000원을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복지부는 업무정지, 명단공표 뿐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비급여대상 진료 후 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한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다른 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미용목적 유방확대 시술(자흉침)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징수해놓고도 '근육긴장, 어깨부분' 등의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전자챠트에 기록한 뒤, 진찰료와 경혈침술료 등의 명목으로 심사평가원에 이중 청구했다. 이 기관이 36개월 간 거짓청구한 급여비용만 2억9210만9000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부당이득금 환수와 이번 공표대상 기관 중 가장 긴 24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명단공표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실제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 행위를 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다른 기관은 일부 환자에게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지 않았는데도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역시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 형사고발 대상이다.

한편 이번 공표대상은 서울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5곳, 부산 2곳, 대전 2곳, 경기 2곳, 강원 2곳, 충남 2곳, 경북 2곳, 인천과 경남 각 1곳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유일하게 명단에 포함된 대구소재 S약국은 '입·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로 업무정지 99일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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