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0 05:44:22 기준
  • AI
  • 약국
  • 미국
  • 시범사업
  • 신약
  • 투자
  • 의약품
  • 임상
  • #매출
  • 급여
팜클래스

의원·약국 등 급여비 거짓청구 기관 28개소 명단 공표

  • 최은택
  • 2017-01-01 12:31:54
  • 복지부, 오늘부터 6개월간...한의원·한방병도 12개 포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1일 밝혔다.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8개 기관으로 의원 13개, 한의원 11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1개, 약국 1개 등이다.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 포함됐다.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지난해 3~8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253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단공표가 확정된 28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12억4300만원 규모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 정보를 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고 설명했다.

A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 시술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키고도 다른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 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2억9200만 원을 청구했다.

B요양기관은 실시하지 않은 시술료와 해외출국으로 내원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진찰료 명목 등으로 8100만원을 청구해 편취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거짓청구기관 공표 횟수 및 주기는 상하반기 연 2회 6개월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