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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에 상한제 적용 시 252억원 환급 가능"

  • 최은택
  • 2017-01-04 08:53:47
  • 정춘숙 의원, 건강보험과 동일기준 적용 시 추계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건강보험과 동일한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2만8000여명이 250여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추계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노인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4일 정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동안 병원이용 후 환자가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가령 월 건강보험료(본인부담)가 3만3040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는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121만원이상인 경우 모두 환급해 준다.

2015년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52만 5000명이 9902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도 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적용 대상자의 약 50%가 소득 1~3분위(상한액 121만원, 151만원)에 해당했다. 지급액도 소득1~3분위가 전체 지급액의 35.2%를 차지했다.

이런 본인부담상한제는 현재 건강보험제도에서만 적용될 뿐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별도 제도가 없다. 저소득층이 본인부담액이 많은 장기요양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유다.

실제 월 건보료 기준 1분위에 속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연간 본인일부부담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급자가 57.1%(2만6475명)였지만, 300만원 이상인 수급자는 2.3%(1045명)에 불과했다.

반면 10분위에 속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연간 본인일부부담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35.4%(3만1139명)였지만, 300만원 이상인 수급자는 17.2%(1만5109명)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저소득층인 1분위 수급자들은 과도한 본인부담금이 두려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건강보험과 동일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시키면 어떨까? 상한금액 설정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히 추계하기는 어렵지만, 복지부 추계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건강보험과 동일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2만8037명에게 약 252억원 정도가 환급(재정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환급액은 평균 89만8000원.

정 의원은 "건강보험제도 중 본인부담상한제는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좋은 정책이다. 이런 제도를 건강보험 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적용한다면, 세계최고의 노인빈곤율(48.8%)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형평성 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의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많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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