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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신설법안 발의…개설주체에 한의사 포함

  • 최은택
  • 2017-01-05 06:14:51
  • 남인순 의원, 의료법개정안 제출…양승조 의원 이어 두번째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또 제출됐다. 개설주체는 의사와 한의사를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재활의료는 질병 또는 외상 후 신체기능의 손상을 최소화해 남아 있는 신체기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및 후천적 장애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거나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한 의료분야다.

최근 들어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이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해 재활병원은 별도 종별로 인정하지 않고 요양병원에 포함시키거나 일반병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재활의료의 특수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해 재활병원을 의료기관의 새로운 종류로 규정하고, 별도의 인력,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남 의원은 이를 감안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키고, 재활병원 개설주체로는 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를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남 의원은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다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지난해 7월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이 개정안은 같은 해 11월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됐는데, 개설주체에 한의사를 포함할 지를 놓고 논란이 거듭되다가 심사 유보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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