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염약 정·좌제 등 효능·효과 삭제부분, 전산심사로
- 김정주
- 2017-01-05 06: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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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사항 변경 따라 범위 초과 처방 시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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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네오마이신과 나이스타틴, 황산폴리믹신B 성분 질좌제 등 5가지 성분 약제의 허가 범위 효능·효과가 축소되면서 이 사항이 그대로 요양기관 전산심사에 반영된다.
허가사항이 번경됐기 때문인데, 추가된 사항이 없어서 종전대로 처방했다가 자칫 삭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약제를 판매하는 제약사 영업이나 요양기관 처방 모두 유의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식약처 의약품 문헌 재평가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이 변경된 5개 성분 질 정좌제와 경구제, 크림제에 대한 전산심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4일 심평원에 따르면 식약처 문헌 재평가로 인해 변경된 성분은 황산네오마이신(Neomycin sulfate)과 나이스타틴(nystatin), 황산폴리믹신B(Polymixin B sulfate) 제제와 클로트리마졸(Clotrimazole) 0.1g과 0.5g 함량, 길초산 에스트라다이올(Estradiol valerate)과 아세트산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Medroxy-progesterone acetate) 성분이다.

황산네오마이신과 나이스타틴 성분 약제는 질좌제로서, 질칸디다증, 외음부염, 위 질환에 기인하는 화농성대하 상병이 삭제됐다. 비특이성 세균성질염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클로트리마졸은 0.1g과 0.5g 함량 모두 트리코모나스성 질염이 허가사항에서 삭제되 칸디다성 질염만 인정받는다.
길초산 에스트라다이올과 아세트산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성분 약제는 폐경 후(마지막 생리 후 최소 1년이 경과된 시점) 여성의 에스트로겐 결핍의 증상경감을 위한 호르몬 대체요법(HRT)만 급여 인정받을 수 있다.
시프로테론 아세테이트 1mg과 에스트라다이올 2mg 성분 약제는 폐경 후(마지막 생리 후 최소 1년이 경과된 시점)와 여성 에스트로겐 결핍의 증상경감을 위한 호르몬대체요법(HRT)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크림제인 베타메타손 9.6mg 함량과 겐타마이신황산염 15mg 성분 약제는 겐타마이신 감수성 균에 의한 피부의 2차 감염, 즉 습진,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알레르기성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만성 단순태선, 간찰진, 박탈성 피부염으로 허가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급여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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