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현지확인 폐지하라"…비뇨기과의사회 1인시위
- 이혜경
- 2017-01-05 09: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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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비뇨기과 원장 자살…복지부 현지조사 일원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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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를 시작으로 의사들의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현지확인 거부 사태가 촉발될 예정이다.
어홍선 대한비뇨기과의사회장은 5일 공단 서울본부(여의도 CCMM빌딩) 앞에서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제도 전면 개선을 위한 1인 시위를 가졌다. 이번 시위는 릴레이 방식으로 공단이 현지확인을 전면 폐지 할 때까지 이어진다.

A원장의 자살 사건으로 의료계가 공단의 현지확인 폐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공단이 지난 3일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을 내놓은데 대해 어 회장은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단은 A원장 자살 사건 이후 "지난해 의료계의 방문확인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로 업무처리절차를 표준화하여 실행하고 있다"며 "1월 1일부터 SOP를 재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어 회장은 "의료계는 공단의 현지확인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SOP를 개선하면 뭐하냐"며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단이 현지확인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 비뇨기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현지확인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미 대한개원의협의회 측에 동참을 요구한 상태로, 비뇨기과 의사들 뿐 아니라 개원의사들이 집단 참여가 예상된다.
어 회장은 "공단, 심평원, 복지부가 행조조사권을 가지면서 의료인의 진료권과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더"며 "행정조사기본법에 위배되는 요양급여에 대한 조사권 중복 행사를 조속히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전계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어 회장은 "의료인의 잘못된 이해로 인해 부당청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보험심사 및 청구에 대한 의료인의 이해를 높여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어 회장은 진료를 하면서 어쩔 수 밖에 발생할 수 없는 '그레이존'을 설명하면서, 의료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 말하는 그레이존은 급여와 비급여 진료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로, 여드름 환자 진료를 예로 들었다. 의료 현장에서는 약물 급여 처방으로 여드름 환자 치료를 진행하다가, 호전이 있는 경우 비급여인 피부관리 차원의 치료가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
어 회장은 "급여와 비급여가 혼재되지만, 한 환자의 차트를 나눠서 관리하지 않는다"며 "결국 현지확인이나 현지조사가 나올 경우 '피부미용 목적'의 환자를 급여 처방했다면서 문제를 삼고 '인정 안하면, 더 뒤지겠다'며 협박을 한다"고 주장했다.
어 회장은 "비뇨기과 원장들의 잇딴 자살은 열악한 현실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공단의 현지확인을 받던 또 다른 원장도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다. 공단은 1인 시위 현장에 직접 방문해 우리가 강릉 원장에 대해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는 근거를 대라"고 밝혔다.
한편 강릉 비뇨기과 A원장의 조문을 어 회장 혼자 조문을 다녀온 과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어 회장은 "A원장의 유족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건이 알려지는걸 원하지 않았다"며 "추무진 의협회장이 조문을 가겠다고 연락을 했지만, 동기 조문 조차 받지 않고 있던 터라 추 회장의 권한을 받아 대표로 다녀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추 회장은 오는 10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만나 강릉 A원장의 사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어 회장은 "지난 안산 원장 사태 이후, 강릉 원장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자 추 회장과 의협의 대응이 빨라졌다"며 "복지부를 만나 비뇨기과의 입장을 함께 전달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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