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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권리금 신고 불일치…세무당국 돋보기 점검

  • 강신국
  • 2017-01-06 12:15:00
  • 양도약사 무신고, 양수약사 신고...추징문제 발생

세무당국이 약국의 권리금도 돋보기 점검을 시작했다.

부산시약사회 세무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류성훈 세무사는 "최근 세무서에서 약국의 권리금에 대해 확인요청이 오고 있다"며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는 적격증빙수취액 차액의 해명안내과정에서 적격증빙이 없는 권리금이 원인이 됐다.

즉, 약국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자는 권리금을 신고하지 않았고 양수자는 권리금을 신고를 해 불일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통상 권리금은 상호 합의하에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 양수한 약국에서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해 5년동안 비용처리해 손쉽게 절세를 할 수 있는데 반해 추후에 내가 다시 약국을 양도하면 권리금을 신고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또한 권리금을 지급할 당시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권리금을 상호 합의하에 신고를 하지 않았던게 관례였다.

류 세무사는 "당사자간 협의시 반드시 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추후에 생기는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와 기타소득누락의 추징문제에 대한 책임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리금의 세금문제를 자세히 보면 양도자(권리금을 받는 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권리금의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나머지 20%를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예를들어 약국 권리금을 1억으로 가정했을 때 양수받는 약사는 권리금을 줄 때 4.4%에 해당하는 440만 원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 9660만원을 지불하게 된다.((1억-8천만원)*22%=440만원을 1억에서 차감하고 지급.)

양도하는 약사의 기타소득으로 2000만원이 추가된다. 권리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된 소득은 기납부 세액으로 추후 공제할 수 있다.

양수자(권리금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자산으로 처리가능하며 이를 5년 동안 상각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위 사례를 놓고 보면 1억/5년=2000만원(연당)을 비용으로 처리가능하고 통상 6%~38%의 소득세율에 따라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약국의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양수하는 경우 권리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포괄양도양수가 아닌 방법인 경우 권리금에 대해 추가로 부가세 10%가 발생하고 세금계산서를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문제와는 별개이므로 원천징수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도 징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금의 경우 바닥권리금은 상권과 약국 입지의 가치를 말하고 영업권리금은 이전 약사가 창출한 고객인지도, 신용도, 영업노하우 등을 말한다.

영업권리금은 통상적으로 조제건수기준으로 이전약사의 1년치 순이익만큼 지불한다고 알려져있다.

시설권리금은 진열장이나 조제시설을 함께 인수인계할 때 발생한다. 시설권리금은 감가상각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전 약국의 대차대조표 등을 참고해 장부상 자산계상된 금액을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

류 세무사는 "권리금 1억을 설정하는 경우 1억을 순수 영업권리금으로 하지 말고 시설권리금으로 일부 반영시키면 당사자 모두 절세해택을 누릴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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