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토로락 주-NSAID 경구제, 1일 병용처방 사유생략
- 최은택
- 2017-01-06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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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의약품정보확인 등 DUR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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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케토로락 주사제와 NSAID 계열 해열진통소염 경구제를 1일 병용처방한 경우 에외사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또 2등급 임부금기 의약품은 처방하더라도 예외사유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보건복지부는 ' 의약품정보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이 같이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의약품정보 확인절차,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새로 반영한 것이다.
6일 개정 지침을 보면, 정보시스템에 적용되는 확인대상 의약품정보는 금기(병용, 특정연령대, 임부), 안전성 관련(사용중지, 사용주의), 중복처방(동일성분, 효능군 중복), 주의(용량, 투여기준, 노인, 분할), 비용효과적 함량 사용대상 등으로 구분된다.
금기의약품 중 병용금기는 처방전 내 및 처방전 간 점검 대상이지만, 특정연령대와 임부 금기는 처방전 내에서는 점검하면 된다.
금기의약품을 처방할 때는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를 기재한다. 단, 케토로락 주사제와 해열진통소염제(NSAID) 경구제가 1일 병용금기인 경우는 생략해도 된다.
특정연령대 여부 판단은 수진자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기준이다. 또 2등급 임부금기 의약품은 처방·조제하더라도 예외사유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M등급의 경우 상병에 따른 1등급 또는 2등급 여부에 맞춰 사유를 기재한다.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 의약품과 사용주의 의약품도 처방전 내 점검대상이다. 사용중지 의약품의 경우 위해등급 2~3등급의 일부 제조번호 회수·폐기인 경우 점검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DUR알리미'를 통해 정보가 제공된다.
동일성분과 효능군 중복 의약품은 처방전 간 점검을 실시한다. 동일성분은 약제급여목록표 상 주성분코드 1~4번째가 같은 약제를 말한다. 또 효능군 중복 의약품은 식약처장 공고에 근거해 동일한 효능 또는 동일한 약물계열에 속하는 약제를 일컫는다.
이들 약제는 외래 원외·원내 처방 및 조제, 퇴원약 처방·조제, 약국의 처방전에 따른 조제 및 직접조제 간 점검결과 동일 의사 처방은 31일 이상, 다른 의사 처방은 1일 이상 중복 시 팝업창이 제공된다.
입원진료 처방 및 원내 조제의 경우 다른 요양기관 간 처방이 1일 이상 중복이면 역시 팝업창이 뜬다.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때는 예외사유를 기재해야 하는데, 단, 마약류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이 1~2일 동일성분 중복인 경우 예외사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용량주의(1일 최대투여량), 투여기간주의(최대투여량), 노인주의, 분할주의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처방전 내 점검대상이다. 노인주의의 경우 수진자 나이가 주민등록번호 상 생년월일 기준 65에 이상인 사람에게 적용된다.
비용효과적인 함량 사용대상 의약품은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처방전 내 점검이 이뤄진다.
해당 약제는 동일제조사의 동일제형, 동일성분 단일제 의약품 중 제품별 단위규격을 기준으로 저함량 의약품의 정수 배수에 해당하는 고함량 약제가 있으면서 고시일기준 생산·유통되는 저함량 의약품과 고함량 의약품의 조합을 복지부가 매월 약제목록 고시하면서 선정한다.
저함량 상한금액의 정수배수 금액이 고함량보다 싸거나 같은 경우, 저함량과 고함량의 효능·효과가 다른 경우, 방사성의약품·X선조영제·아편알카로이드계제제·합성마약, 수출용의약품, 희귀의약품, 자가주사용 주사제, 주성분코드가 엘릭서제(EL)·과립제(GN)·액제(LQ)·산제(PD)·현탁제(SS)·시럽제(SY)인 제형 등은 제외다.
이밖에 신생아, 행려환자, 보장시설 입소자, 무호적자인 경우 처방전 간 점검 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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