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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수교육 안받은 약사 5명에 과태료 부과

  • 최은택
  • 2017-01-09 15:28:38
  • '행정처분사항 통지' 공고...경고 처분도

보건복지부가 2014년도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 5명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통지'를 9일 공고했다.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 약사들이다.

처분은 '경고'와 함께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과태료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미납 시 가산금이 징수될 수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말에도 약사 2명에 대해 같은 내용을 공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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