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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건보적용 시범사업 공모...1년간 시행

  • 최은택
  • 2017-01-09 17:43:53
  • 복지부, 한의원 등 대상 오는 20일까지 접수

정부가 예고대로 추나요법 건강보험수가 적용 시범사업을 다음달부터 착수하기로 하고 참여기관 공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질환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추나요법 시범사업'을 실시, 국민의 의료비 비용경감 및 한방 치료분야 서비스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9일 공모내용을 공고했다.

시범사업은 내달 12일부터 약 1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한방병원과 한의원 등은 오는 20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실 수가개발2부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60개내외를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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