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후 제조소 변경 기술이전 심사 가이드라인’ 발간
- 김정주
- 2017-01-12 09:59: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위탁생산·자사제도 등에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나 임상시험 후 허가받은 품목의 '의약품 제조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출자료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허가 후 제조소 변경을 위한 기술이전 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약사가 허가받은 의약품을 직접 생산하다가 다른 제조소에 위탁 생산하는 경우(자사제조→위탁제조)나 위탁생산 하던 품목을 의약품 제약사가 직접 생산하기 위해 제조소를 변경하는 경우(위탁제조→자사제조)에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제조소' 변경을 위한 '기술이전' 입증자료 심사원칙 ▲심사자료 제출범위 ▲심사자료 작성방법 예시 ▲기술이전을 위한 제공 및 작성문서 예시 ▲자주 묻는 질의·답변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 제약사가 생동성시험이나 임상시험을 실시해 허가받은 의약품 제조소를 변경하는 경우 허가& 8231;심사를 위한 제출자료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2약가제도 개선 향방은?…제약, 복지부와 협의 기대감
- 3P-CAB 신약 3종 작년 수출액 258억…글로벌 공략 시동
- 4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5대웅-유통, 거점도매 간담회 무산…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 6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7셀트 1640억·유한 449억 통큰 배당…안국, 배당률 7%
- 8명인제약 순혈주의 깼다…외부 인재 수혈 본격화
- 9"약국 경영도 구독 시대"…크레소티 올인원 패키지 선보인다
- 10동성제약 강제인가 가시권…이양구 전 회장 "항소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