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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공급 프로그램하는 제약사 약가우대 검토가능"

  • 김정주
  • 2017-01-18 12:38:07
  • 복지부 고형우 과장 환자포럼서 언급...항암제 등 고가약 기금화 연구 계획도

항암제 등 고가 신약들을 개발한 제약사들이 급여화 과정, 즉 비급여 상태에서 무상공급 프로그램을 한다면 급여 시 약가를 우대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 담당자의 발언이 나왔다.

식약처 시판허가 이후 보험급여화 과정에서 비급여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인데, 약가 우대조건 중에 포함시켜서 다른 요건까지 충족할 때 약가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전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오늘(18일) 오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생명과 직결된 항암제, 신속한 환자 접근성 보장 불가능한가'를 주제로 한 환자포럼에서 패널로 참석해 이 같은 의사를 내비쳤다.

고 과장은 이 날 발제자가 제안한 가칭 '임시약가제'와 기금운용방식, 무상보급 프로그램 의무화 등에 대해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식약처 시판허가와 심사평가원 급여적정평가를 동시에 시행해 행정절차를 단축시키고, 이 과정이 끝나면 약가협상 전 임시로 보험약가를 책정해 급여화를 시키는 '임시약가제'와 관련해선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다만 현재 항암제와 희귀질환 약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식약처)허가-(심평원)평가 동시진행제도의 대상 확장은 가능하다고 했다.

고 과장은 "보험급여 전에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돼야 하는데 끝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허가-평가 동시진행제도도 허가 과정에서 안전성이 어느정도 입증될 때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상을 넓힐 수 있지만 완전히 동시에 진행할 순 없다. 진행을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금운용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영국에서 하고 있는 제도를 모티브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영국은 기금화를 진행하다가 사회적인 비판이 거세지자 임상적 유용성의 논문이 미약하더라도 경제성평가에서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기금화제도를 개편했다.

고 과장은 "약가가 비싸다고 급여가 안되는 게 아니라 약가가 비싸고 환자가 적을 때 못들어 오는 경우가 많다"며 "형평성 때문인데, 아마도 기금화를 도입한다면 어떤 (비급여) 약제를 대상으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무상보급 프로그램 의무화와 관련한 제안과 관련해서는 약가우대 방식으로 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예로 들며 약가를 우대하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전제했다.

고 과장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기업에게 공짜로 약을 주는 것을 강제화시킬 순 없다. 그러나 사회적 기여도라는 게 있다"고 솔루션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최근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미뤄뒀는데, 무상 프로그램은 사회적 기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약가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감안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단, 약가우대 조건이 총 3가지가 있으니 사회적 기여도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우대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할 것이다.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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