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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지역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 미신고 시 과태료

  • 최은택
  • 2017-01-18 16:46:37
  • 질병관리본부, 계도기간 거쳐 내달 4일부터 적용...700만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현재 중국에서 H7N9형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사례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중국 여행객은 현지 여행 시 가금류와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18일 밝혔다.

H7N9형 AI는 현재 국내 조류에서 유행중인 H5N6형과 다르며, 국내에서는 대규모 유행이나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중국내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최근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2016년 10월 이후 총 140명(사망 37)이 발생했고, 이미 지난 절기 전체 환자 수(121명)를 넘어섰다.

발생지역은 장쑤성(58명), 저장성(23명), 광둥성(22명), 안후이성(14명), 장시성(7명), 푸젠성(4명), 구이저우성·후난성(3명), 산둥성(2명), 상하이·쓰촨성·허베이성·후베이성(1명) 등이다.

중국은 AI(H7N9) 인체감염 사례가 2013년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어서 당분간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와 협조해 중국 여행객 대상으로 출국 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 중이다. 또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있다.

중국내 오염지역은 1월 현재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푸젠성, 상하이시, 후난성, 안후이성, 산둥성, 베이징시, 허베이성, 후베이성, 장시성 등 12개 성·시다. AI 발생 증가에 따라 구이저우성, 쓰촨성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 입국시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올해 2월 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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