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약제급여목록 제품명 표기법 일괄변경 추진
- 최은택
- 2017-01-19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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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주성분명·함량·규격 등 추가 표기…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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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제품명 표기방법이 일괄 정비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상 제품명 뒤에 약제 특성을 고려해 주성분명, 함량, 규격 등을 추가 표기하는 내용이다.
가령 '스틸녹스정CR6.25밀리그램(졸피뎀타르타르산염)'은 '스틸녹스CR정6.25밀리그램(졸피뎀타르타르산염)_(6.25mg/1정)'으로 바뀐다.
또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_(16g/500mL)'은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_(아세트아미노펜(미분화), 16g/500mL)'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모메타손푸로에이트)'는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모메타손푸로에이트)_(7mg/140회)', '타리온정10밀리그람'은 '타리온정10밀리그램(베포타스틴베실산염)_(10mg/1정)' 등으로 각각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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