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 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액 1700억 넘어
- 최은택
- 2017-01-20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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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중위소득 80% 이하자' 가장 수혜
2013년부터 시작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누적 지원금이 1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첫 시행연도인 2013년을 제외하면 매년 약 2만건, 580억원 꼴로 지원됐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중증질환 가구를 대상으로 4대중증질환 과다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저소득층과 의료비 과다 부담 가구가 수혜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의료급여·차상위계층'은 의료비가 100만원 이상 발생하면 당연 적용대상이 된다.
또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는 200만원 이상 발생하면 선정되고, '중위소득 80~100% 이하' 가구는 1회 발생한 의료비가 연간소득 대비 30%(가구규모별 발생수준) 이상인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2017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금액은 중위소득 80%의 경우 4인 가구 357만원, 100%는 4인가구 446만원이다.
지원대상이 되면 선택진료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의료비의 일부(50~70%)를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525억원이 확보돼 있는데, 복권기금, 공단예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분담한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3년(8월~) 4550건 150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 1만9974건 579억원, 2015년 1만9291건 589억원, 2016년 11월까지 1만2889건 386억원이 지원됐다.
지난해의 경우 11개월 간 '의료급여·차상위자' 4794건 115억원, '중위소득 80% 이하자' 7489건 223억원, '중위소득 80~120% 이하자' 606건 46억원 등이 지원돼 지원금액의 58%가 '중위소득 80% 이하자'에게 돌아갔다.
항암치료, 암 수술·치료 등으로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7590명(193억원)이었다.
복지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저소득층 가구에 의료비(비급여 포함)를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4대 중증질환 수술을 위해 입원하거나 항암외래진료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한 경우 퇴원 후 60일 이내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과 함께 신청 가능한 대상자가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협회, 병원 등과 협조해 집중 홍보와 안내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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