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예강이법 또 발의…"수정 진료기록 원본도 보관"
- 최은택
- 2017-01-24 06: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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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전자기록 접속내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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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분쟁 과정의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는 진료기록부 임의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른바 '제2의 예강이법'으로 불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과실 및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상해, 사망 등 피해와 의료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또는 수정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등에 추가기재 또는 수정이 이뤄진 경우 원본과 추가기재 또는 수정이 이뤄진 수정본 모두가 존재해야 환자 등이 어떤 내용이 수정 또는 변경됐는지 알 수 있는데도 현행법에는 이런 자료를 모두 보존할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또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수정 등 변경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기록자료 작성 및 보존에 관한 의무가 없어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
인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에 이를 보완할 규정들을 신설했다.
먼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추가기재·수정하는 경우 그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의무기록의 추가기재·수정 등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속기록자료를 작성·보존하도록 했다.
또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에 대한 환자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이 있으면 이에 응하도록 했다.
인 의원은 "진료기록부 등이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입법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같은 당 권미혁 의원도 이달 초 같은 맥락의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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