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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장비 구비 관리·감독 강화…위반시 시정명령"

  • 최은택
  • 2017-01-24 13:27:54
  • 인재근, 응급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설치 의무화된 응급장비 관리를 강화하고, 시정명령제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4일 인 의원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및 경마장 등은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고,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응급장비 구비 대상 시설의 응급장비 구비 여부나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의무 이행 확보와 관리·감독에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인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구비 대상 시설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응급장비 설치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응급장비 구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응급장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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