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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제넨텍 계약금 수령…30개월 분할 인식

  • 이탁순
  • 2017-01-25 10:05:34
  • 총 8000만달러로 지난달 2일 수령...반환의무 없어

한미약품이 지난해 글로벌제약회사 제넨텍에 표적항암제 후보를 기술수출하면서 받은 계약금 8000만달러(한화 933억원)를 지난달 2일 수령해 30개월 기간동안 분할해 수익으로 인식됐다고 25일 공시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9일 제넨텍(Genentech)과의 기술이전 계약으로 발생한 계약금 8000만달러(세전금액)를 회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30개월) 동안 분할해 인식하는 것으로 경정했다.

이번 계약금은 Non-refundable 성격으로 계약이 변경 혹은 해지되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제네텍과의 계약 효력 발생 시점은 지난해 11월 1일이며, 미국의 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s Act(반독점개선법)등 통상의 관행적, 행정절차가 완료된 날이다. 한미 측은 공시에 밝힌 합리적 기간(30개월)은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서 효력이 11월인만큼 작년에는 11월, 12월 두달치가 수익으로 인식돼 매출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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