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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혁신형제약 국가 R&D사업 참여 지원 부실

  • 최은택
  • 2017-01-26 12:05:20
  • 감사원, 우선참여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통보

혁신형제약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R&D사업을 제외하고 미래부 등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신약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뭘까? 조금은 황당하지만 응답기업 중 55.7%는 혁신형 제약기업 국가 R&D 사업 우선참여제도를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우선 참여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혁신형제약기업조차 45.5%는 우선참여 조치 신청은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국가 R&D 사업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나머지 54.5%는 구체적인 신청절차를 알지 못해서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보건의료산업 육성사업 등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26일 제약산업법 등의 규정을 보면, 국가 또는 지자체는 혁신형제약기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년 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제약 R&D 공모·지원 시 혁신형 제약기업이 R&D 사업에 우선 참여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12년 3월 제약산업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국가 R&D 사업 등에 우선 참여하려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참여하려는 국가 R&D 사업 등에 대한 원 참여 조치를 복지부에 신청할 수 있고, 복지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문서로 요청(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제도)하도록 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구체적인 참여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했는데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부처 협의도 미진했다.

이런 결과는 '혁신형 제약기업 국가 R&D사업 우선 참여제도 운영 부적정'으로 이어졌다. 감사원은 감사기간인 지난해 8월29일부터 9월30일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4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 데 이중 41곳이 회신했다.

설문결과를 보면, 응답기업 중 53.7%(22개)가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또 알고 있다고 답한 46.3%(19개) 혁신형 제약기업 중 57.8%(11개)만이 복지부 외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국가 R&D 사업 공모에 신청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응답기업 80.4%(33개)는 우선 참여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했다. 한편 82.9%(34개)는 앞으로 복지부 외 중앙행기관 등이 추진하는 R&D 사업체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이번 설문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혁신형 제약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를 요청하는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과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우선 참여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복지부도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우선참여제도 신청과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지원절차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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