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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사 조제 등 요양기관 78곳 2주간 현지조사

  • 김정주
  • 2017-02-07 06:14:59
  • 심평원, 건보 68곳·의료급여 10곳 선정...오는 13일부터

약사가 아닌 자가 불법 조제를 하거나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들에 대한 현장조사( 현지조사)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종합병원과 병의원, 약국에 이르기까지 총 78곳이 사정권에 들었다.

심사평가원은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에서 부당청구 의심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을 추려 2월분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과 조사 일정을 확정지었다.

6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달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경우 종합병원 2곳, 병원 5곳, 요양병원 5곳 의원 33곳, 한의원 18곳, 치과의원 4곳, 약국 1곳이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미근무 비상근인력 부당청구, 법정본인부담금 초과, 급여기준 초과 등에 대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의사가 아닌 자가 실시한 진료비 부당청구와 비약사가 실시한 조제료 부당청구가 포함됐다.

의료급여의 경우 병원 1곳, 요양병원 1곳, 의원 5곳, 한의원 1곳, 약국 1곳이 선정됐다. 이들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조제료 등 야간가산 부당청구 등에 대해 조사 받는다.

조사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5일까지 12일 간이며 일요일은 조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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