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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건보 시범사업 착수…수가 1만6천원부터

  • 최은택
  • 2017-02-08 12:00:46
  • 복지부, 참여기관 65곳 지정...1일 외래 1회-입원 2회까지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65개 기관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정했다. 보험수가는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추나 등으로 나눠 부위에 따라 최저 1만6857만원부터 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추나요법 시범사업과 관련,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방식으로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을 말한다.

앞서 복지부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2016년 12월 2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추나요법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후속조치로 오는 13일부터 근골격계 질환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할 65개 기관을 이번에 지정한 것이다. 한방병원과 한의원 각각 15개소, 50개소가 참여한다.

이와 관련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시범기관을 모집했는데, 483개 한방의료기관이 신청했다. 경쟁률은 평균 7.4:1.

구체적으로 한방병원 60개소(경쟁률 4:1), 한의원 423개소(경쟁률 8.5:1) 등이 신청해 한방기관의 참여열기가 뜨거웠다. 복지부장관은 신청기관 중 선별작업을 거쳐 한방병원 15개소, 한의원 50개소 등 65개소를 시범기관으로 지정했다.

국공립 및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을 우선 선정하되, 지역별 인구 비율과 한방의료기관 분포 등을 고려했다. 또 척추전문병원 여부, 추나요법 실시현황 및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현황 등도 참고했다.

한편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날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취지와 세부지침, 기관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한의 강점 치료 분야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고, 한방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근골격계 질환은 한의과 다빈도 질환이고 이에 대한 주요 한방 치료방법으로 추나요법이 널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침·뜸·부항·일부 한방물리요법 등 이외에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낮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방물리요법 중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온냉경락요법이 유일하다.

시범사업 내용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해 65개 시범기관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까지 가능하다.

수가는 행위의 전문성, 안전성 등에 따라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탈구)추나로 나뉜다.

행위분류(단순 또는 전문 또는 특수), 부위(1부위 또는 2부위이상), 종별 가산율(한의원 또는 한방병원) 등에 따라 단순·전문추나는 1회에 1만6000원~4만3000원(본인부담 6700원~1만7000원), 특수추나는 6만1000원~6만4000원(본인부담 1만8000원~2만6000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13일부터 65개 시범기관에서 시행되며,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 심사평가원. 시범기관 간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의 효과성․타당성 분석을 위한 병행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은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추나요법 행위기준 및 타당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에 기여하고 보장성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관련 학회 등의 협조를 받아 안전관리를 포함한 교육에 힘쓸 계획"이라고 했다.

이 정책관은 또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국민들에게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치료비 부담은 낮춰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질의응답

1. 건강보험 환자만 시범사업 대상인가요? ○ 본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환자 대상이며, 의료급여 환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65개 기관 외에 다른 한의원․한방병원에 가서 추나요법을 받아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 65개 시범사업기관 외의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며, 현재와 같이 비급여로 산정됩니다.

3. 저는 시범사업 시행 전인 2월 10일에 시범기관에 입원하였는데,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 입원 시작일과 상관없이 시범사업 시작일(2월 13일) 이후 시범기관에서 실시된 추나요법은 건강보험이 적용 됩니다. 4.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추나 중 2가지 이상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 수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2가지 이상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추나요법에 대해서만 수가를 산정합니다. * (예) ‘단순추나 2부위 이상’ + ‘전문추나 1부위’를 동시 시행할 경우→ ‘전문추나 1부위’에 대한 수가만 산정

5. 시범기관이 준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시범기관은 추나요법 대상자에 시범사업 내용 및 급여에 대해 적절히 안내해야하며, 성실하게 시범사업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평가와 관련하여 진료기록부를 충실히 기재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및 평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 현장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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