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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약 사용량 연동 환급제 적용 신중 검토"

  • 최은택
  • 2017-02-08 06:14:58
  • 청구 증가액이 많은 경우 인하율 상한 폐지 고려

협의체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노홍인(오른쪽) 건강보험정책국장과 실무협의회 주재자인 고형우 보험약제과장
국내개발 신약에 적용되는 사용량-약가연동 환급제 대상에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를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전체 신약으로 확대해 달라는 제약계 건의를 복지부는 사실상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최대 인하율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청구 증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인하율 제한없이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약가사후관리제도개선협의체 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결과와 관련 추가 의견이 있으면 10일까지 제출하라고도 했다. 약가 사후관리제도 손질을 위한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인 셈이다.

7일 협의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용량-약가 연동 환급제 대상을 추가해 달라는 제약계 건의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실상 불가입장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제약계는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에 우선 환급제를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전체 신약에 환급제 선택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했다.

환급제는 현재 카나브 등 국내 개발신약에 적용되고 있는데, 글로벌 혁신신약으로 대상을 확대(7.7 개편안)하고 계약기관과 환급절차 등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전체 신약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인하율(10%)과 관련해서는 증가액과 증가율을 함께 고려해 인하율을 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는 청구액 증가율 위주로 판단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청구 증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인하율 제한없이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방향을 고려할만하다고 했다. 현재도 전년도와 비교해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증가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협상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는데 최대 인하율은 동일하게 10%가 적용되고 있다.

적응증 추가로 인한 사용범위 확대는 제약산업 R&D 지원 차원에서 사전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네릭 진입 시 오리지널 약가인하 연동 약가는 '최초 등재가'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등을 토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협의가 마무리된 사용범위 확대 시 약가 사전인하제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제도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관련 법령개정안에 반영해 개선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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