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편의점 건기식 판매 자율화도 막아내야 한다"
- 강신국
- 2017-02-08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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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약 확대 저지 성명 순차적으로 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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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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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은 7일 서울시약 최종이사회에서 화상투약기법의 경우 임시국회에서는 여야합의가 안돼 법안소위 상정이 좌절된 만큼 아직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편의점협회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국회에서 편의점도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추진 중인데 방심하지 않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하면 약사법 20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을 제외하고 모두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조 회장은 "안전상비약 편의점 확대도 문자 메시지를 보낸대로 지부, 분회에서 순차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해달라"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회장은 또한 "올해 조제료 확인을 해봤냐"며 "여기 이사 중에 문전약국을 하시는 약사는 수백만원이 올랐을 것"이라며 올해 인상된 수가에 대해 지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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