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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떼인 국고보조금 14조7천억…악순환 지속"

  • 김정주
  • 2017-02-10 15:52:45
  • 공단노조, 일몰제 폐지 긴급호소문 국회에 전달

국회의원 60여명 서명 확약서도 공개

지난 10년 간 건강보험공단이 정부로부터 '떼인' 국고보조금이 14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조원 누적흑자가 있다고 해도 중증질환을 비롯해 늘어나는 보장성 강화 정책기조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투입될 추가재정을 감안할 때, 국고보조 정상화는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 일몰제가 폐지되면 최악의 상황에 가서는 건강보험료를 20%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 산하 단일노동조합인 국민건강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은 오늘(10일) 낮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을 포함해 총 22명의 보건복지위원 전원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국고지원 폐지(일몰) 및 국고 축소지원 해소를 위한 긴급호소문'을 전달했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법률에 따라 매년 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기재부는 매년 이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만을 지원하고 미지급금에 대한 해결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누적돼 사실상 '떼인' 국고보조금이 10년 간 14조6706억원에 달한다는 게 건보노조 측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건보노조는 호소문에서 일몰제와 축소지원 논란 해결방안을 내놨다. 올해 말로 정해진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건보재정에 대한 항구적 정부지원을 명확히 하는 게 그것이다.

또한 현행 건보법상 정부지원 기준인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으로 확정해 국고지원 규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건보노조는 주장했다.

건보노조는 "정부지원 폐지와 관례적 축소지원은 보장성확대의 걸림돌이 됨은 물론이고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수용성과 공평성, 지속가능성을 구현하려는 국회의 올바른 정치가 무산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지원이 끊기면 2018년도부터 8조3444억원(당기수지 7조4444억원과 부과개편 추가재정 9000억원 포함)의 적자가 예상돼 최소 19.8%의 건보료 인상폭탄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건보노조는 이미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60여명으로부터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 추진에 대해 확약서를 받은 바 있다.

여기에는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만이 갖는 고유권한이어서 건보 국가책임이 지속가능하고 국가재정법에 의한 정부예산 편성절차에 위반되지 않도록 국회에서는 2017년 3월 이내에 건보 정부지원 관련 건보법 건강증진법 제·개정을 의결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총선 당시 건보노조가 여야 60여명 의원들에게 받은 국고보조 항구지원 관련 확약서.
한편 건강보험 정부지원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도입됐다. 특히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주요국들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서민 중산층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다.

외국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는 일본이 건강보험 총수입의 38.4%, 대만은 37.8%, 프랑스와 벨기에는 각각 52%와 33.7%로, 우리나라 정부지원의 1.5배 이상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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