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연장·저소득 평가소득 폐지 입법추진
- 최은택
- 2017-02-13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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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의원, 건보법·건강증진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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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돼 온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2일 먼저 건보법개정안을 보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일몰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간을 3년간 더 연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내용도 포함됐다. 현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신고소득이 아닌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평가한 평가소득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연간 6700만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송파 세 모녀에게도 월 4만8000원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돼 온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도록 김 의원은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가 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와 별도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건강증진기금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도 같은 날 발의했다.
한편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연초 및 연초 가공물 등을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현행 궐련 경고그림을 도입하고, 궐련에 준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을 같은 날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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