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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성형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집중 점검

  • 이정환
  • 2017-02-13 10:06:55
  • 식약처 "인터넷 쇼핑몰 등 대상·24일까지"

식약처가 피부·성형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집중점검한다. 포털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신문·방송 등 온·오프라인 매체 광고를 점검한다.

필러로 불리는 조직수복용생체재료, 광선조사기, 레이저수술기 등 의료기기가 주요 대상이다.

13일 식약처는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집중점검 계획을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의사·교수 등 전문가가 인정‧추천한다는 광고 ▲'최고', '최상'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등이다. 지난해에 실시된 점검에서는 필러를 사전심의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제모에 사용되는 레이저수술기에 대하여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한 광고 등 거짓·과대광고 244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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