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노미노, 장기요양보험 수입 감소
- 최은택
- 2017-02-13 15: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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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국고지원 확대로 재정감소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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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율(현 6.55%)를 곱해 산정한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인 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는 대략 6550원 정도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자료를 통해 연간 건강보험료 수입액이 개편 ▲1단계 -9089억원 ▲2단계 -1조 8407억원 ▲3단계 -2조 3108억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연간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은 1단계 -595억원, 2단계 -1205억원, 3단계 -1513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이 줄어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에 대한 국고지원금 역시 줄어들어 더욱 문제가 된다.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하면 정부는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물론 정부는 지금까지 이 규정을 지킨 적이 없다. 매년 예상수입액을 과소 추계해 17~18% 정도의 금액만을 국고지원금으로 지급해 왔다. 그동안 정부가 ‘덜 준 국고지원금’ 누적액은 2015년까지 총 3154억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 감소가 국고지원금 축소로 이어진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
정 의원 추계결과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은 개편안 1단계 -119억원, 2단계-241억원, 3단계 -302억원이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 예상 감소분과 합산하면, 건보료 개편안 1단계 -714억원, 2단계 -1446억원, 3단계 -1815억원 등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축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2015년 기준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이 93만917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소 6400여명(건보료 개편 1단계)에서 최대 1만6000명(건보료 개편 3단계)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재정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재정 감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확대해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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