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의료법개정안 공청회
- 최은택
- 2017-02-13 15: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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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소시모-인터넷광고재단 공동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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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과 소비사시민모임(회장 김자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후원으로 15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사전 심의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한 현행 의료법에 대해 위헌 판결했다. 기존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위탁됐던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되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이 판결로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은 제거되는 게 마땅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공공의 영역이라는 의료의 특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규제는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지난해 12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이날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인재근 의원, 권미혁 의원,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회장,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신현윤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주제발표는 홍익대 법학과 황창근 교수와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이 맡을 예정이다.
이어 소시모 문미란 부회장(미국변호사)을 좌장으로 정부(오성일 사무관), 의료단체 중앙회(이직욱 합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 등), 대한성형외과의사회(박영진 기획이사), 여성민우회(강혜란 대표), 환자단체연합회(안기종 대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편도준 실장), 네이버(정민하 실장), 학계(이주열 교수) 및 변호사(유현아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남 의원은 "위헌 결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자율심의 조직을 갖추고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 소비자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의료인이 자유롭게 선택해 광고 사전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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