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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12명 "카운터 내 보낼게요"…증거도 안보고 시인

  • 강신국
  • 2017-02-14 12:15:00
  • 경기도약사회, 약국 12곳 청문...재발방지 서약서 받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혐의로 청문회에 나온 경기지역 약국 12곳 모두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서약서를 작성했다.

이들 약국 가운데는 면대의심 정황도 상당수 포착돼 결국 면대약국이 무자격자를 고용하는 등 불법의 온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2일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약국 개설약사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밟았다.

청문회를 진행하는 경기도약 임원들
약사지도위원회(부회장 변영태, 위원장 조서연)와 윤리위원회(부회장 박선영, 위원장 김희섭)가 주관한 청문회는 지난해 말 도내 약 120여개 약국에 대해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고 이를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 위법사례가 확인된 12곳이 청문 대상이 됐다.

청문회에는 12명의 청문대상약국 개설약사가 모두 참석했고 청문절차를 통해 모두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약국 운영개선 확인서 및 윤리경영 서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약사들은 도약사회가 채증한 동영상 증거자료 등을 보지도 않고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절차를 주재한 변영태 부회장은 "근무약사 확보 및 약국의 경영악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약사회도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약국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 부회장은 "아울러 약국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며 " 만약 위법행위가 또다시 확인될 경우 청문절차 없이 곧바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경고했다.

청문회는 약사지도위와 윤리위를 비롯한 청문위원 5명이 참석했고 청문절차 후 진행된 논의를 통해 도약사회는 약국 내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위법행위 척결을 다짐하는 한편 청문대상 약국에 대한 재점검 등 점검을 강화해 년 4회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도약사회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광범위한 현장점검을 하기로 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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