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약화사고 우려 화상판매기 백지화해야"
- 최은택
- 2017-02-14 15: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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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공공약국 정책에 역행...의료영리화 단초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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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 약사법개정 추진을 백지화하라는 요구가 국회에서 나왔다. 약화사고 우려 등 문제가 많다는 이유였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규법률안 상정 대체토론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남 의원은 "원격 의약품 화상판매기를 도입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약사법상 의약품 대면 투약 원칙을 훼손하고, 의약품이 변질·오염 등으로 인해 약화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 또 의료영리화 단초가 될 우려가 높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 환경 보장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화상판매기를 적극 추진하는 건 박근혜 정부가 앞장서온 원격의료와 같은 맥락에서 의료 영리화를 위한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의사협회 등 의약계에서도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 국민건강을 위해 전면 백지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독일, 스웨덴 같은 일부 국가에서 화상판매기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국가는 약국 접근성이 낮아 보완하는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심야 및 휴일 약국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제주, 경기, 대구 등에서 지자체의 재정지원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어서 의약품화상판매기는 공공심야약국 확충 정책에도 역행한다. 또 전국적으로 3만1587개소의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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