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과체계 개편안 입법예고…평가소득 폐지
- 최은택
- 2017-02-15 12:00: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서 곧바로 병합심사 예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정부가 지난달 23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내달 28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이렇다.
◆지역보험료 부과 요소 평가소득 제외=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한다.
이렇게 되면 평가소득 보험료를 납부하던 572만 세대는 최저보험료나 신고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보험료 상·하한 근거 신설=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가입자 평균보험료 비율을 감안해 보험료 상하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를 적용한다.
또 최저보험료 적용 등으로 보험료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보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보험료 기준 변경=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에 추가로 얻는 임대·금융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의 산출 기준을 변경한다.
현재는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소득에 보험료율(현재 6.12%)의 50%를 곱해 보험료를 부과했다. 개정안은 보험료 산정 시 일정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보험료율(현재 6.12%)을 100%로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단계적 개편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보험료 부과체계 단계적 개편을 위해 3년마다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보험료 부과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한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명확화=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법률안은 국회 법안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정부가 발표한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포함된 소득·재산 등의 조정 수준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 필요사항은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소득·재산 기준 강화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공제 기준 및 보수보험료 상한선 상향 등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2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3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영업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4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업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5"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 6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7경기도약, 학교 약사 지원사업 분회장과 소통의 장
- 8주식거래 재개 이후 본게임…일양약품의 '회복 시험대'
- 9"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10복지부 "약가 개편안, 제약사 R&D 캐시카우에 역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