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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등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02-20 22:15:45
  • 인재근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의료현장에서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전문간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간호사 면허를 갖춘 자 중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고,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거쳐 전문간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자격은 마취, 정신, 호스피스, 노인, 아동 분야 등 각각의 전문영역으로 구분돼 있다.

따라서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전문간호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서 일반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지, 덧붙여 전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지 불분명하다.

인 의원은 이런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규칙에 위임돼 있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했다.

인 의원은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권미혁, 기동민, 김상희, 김영진, 문미옥, 소병훈, 신경민, 유은혜, 이인영, 전혜숙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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