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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한약사회장=명예회장'…조찬휘 회장 재시도

  • 강신국
  • 2017-02-21 06:14:53
  • 약사회, 정관개정 추진...현재 대상자 6명에 달해

대한약사회장을 지낸 자문위원들에게 '명예회장'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회 정관 개정이 추진된다.

지금까지 약사회 명예회장을 역임한 인물은 고 민관식, 고 김명섭 자문위원이 전부였다.

2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대한약사회장을 역임한 자문위원들에게 명예회장 직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개정안을 오는 23일 최종이사회를 거쳐 내달 9일 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정관이 개정되면 명예회장 직함을 사용할 수 있는 자문위원은 권경곤, 정종엽, 김희중, 한석원, 원희목, 김 구 자문위원 등이다. 조찬휘 회장도 퇴임 후 명예회장이 될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최종이사회에서 총회 상정안건인 정관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사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의원 총회에 상정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이미 조찬휘 집행부는 지난 2016년 대의원총회에서 권경곤, 정종엽 자문위원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는 안을 상정했다가 대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된 바 있다.

명분도 의미도 없는 명예회장 추대였다는 비판이 득세했다. 거수 투표 결과 찬성하는 대의원이 채 10명도 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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