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조건 완화"...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02-21 16:58: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상희 의원, 의료법 대표발의...조산원 응급상황 대처 강화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조산사단체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잇한 간호사는 의료기관 수습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조산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후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조산사 면허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조산사가 조산원을 개설하려면 지도의사를 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수습과정 외에는 조산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조산사 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있고, 지도의사 선정만으로는 조산원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최근 가정에서 분만하기를 원하는 가정분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하도록 제한해 가정분만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조산사회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조산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방문조산을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의료업의 일환으로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산원 개설자의 경우 응급의료기관 등과 협조해 조산원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의무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소비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임산부와 태아를 충실히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공동생동·불법CSO 퇴출…무임승차 제약사 끝내야"
- 2'대형↑ ·중소↓' 상장제약 수익성 양극화…약가인하 어쩌나
- 3제약사 사외이사 재무 전문가·교수 '최다'…여성 17%
- 4CMG제약, CSO 전환 후 수익성 둔화…메조피 출시 반등 카드
- 5한국릴리 수장 교체...세이야 코마츠 신임 대표 내정
- 6약국 전문약사 첫 시험 임박…"수련 1000시간 이수해야"
- 7이연제약, NG101 글로벌 신약 기대감…케미칼 수익성 방어
- 8"약국에서도 쓸 수 있어요"…오늘 고유가 지원금 풀린다
- 9"새 조합 3제 복합제 레보살탄플러스, 고위험 고혈압 새 옵션”
- 10하이텍팜 "카바페넴 매출 95%, 리스크 아닌 경쟁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