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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노사갈등 장기화 전망…집행부 "양보란 없다"

  • 이혜경
  • 2017-02-23 06:14:48
  • 안양수 총무이사, 노조 주중파업 시 비필수 부서 폐쇄 고려

안양수 총무이사가 의협 직원 연차투쟁에 대해 의협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노사 갈등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의협 노동조합 가입 직원 73명 전원이 22일 '휴가계'를 쓰고 사실 상 일일 파업에 들어갔지만, 사측인 의협은 노동조합 쟁의 대응 TFT(위원장 김록권)를 구성하고 향후 주중파업, 전면파업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TFT 대변인을 맡은 안양수 총무이사는 22일 오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최종 협상안을 제시한 상태로, 충분히 줄 만큼 주겠다고 한 만큼 더 이상 줄게 없다"며 "노조가 주중파업 등에 돌입할 경우 비필수 부서작업을 폐쇄하고 협회의 핵심사업을 추진에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노조원을 동원할 것"이라고 노조 투쟁 로드맵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시사했다.

여기서 안 총무이사가 말하는 '충분히 줄 만큼'의 최종 협상안은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는 대신 1억원을 현금으로 보상하고, 올해 임금을 5% 인상하는 것이다.

의협 직원은 노조 가입원 73명, 비노조원 26명 등 총 99명으로 1년 인건비가 50억원 정도다. 의협이 제시한 1억원의 현금 보상액은 1년 인건비의 2% 정도로, 임금인상 5%와 합치면 직원들이 총 7%의 임금인상안을 받게 된다는게 의협 측 입장이다.

이대로 진행되면 의협은 올해 직원 인건비로 3억5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사용, 총 53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의협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다.

퇴직금누진제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가산율을 정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장기 근속자가 많은 의협의 경우 퇴직금누진제로 인한 재정압박을 겪어왔다.

안 총무이사는 "의협은 과거 노사 합의에 따라 법정퇴직금의 1.5%를 누진해주고 있다"며 "당시 0.5%를 더 누진하는 대신 수당을 1~2개 제외하면서 실제 퇴직금누진율은 1.25% 정도"라고 말했다.

결국 의협이 요구하는 퇴직금누진제의 폐지는 법정퇴직금 1.0%를 받고, 0.25%를 빼자는 것이다. 안 총무이사는 "법정퇴직금으로 적용하면 총 인건비 50억원에서 4억원 정도가 퇴직충당금으로 적립된다"며 "1.25%로 계산하면 5억2000만원인데, 0.25%만 빼더라도 의협은 1년 1억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총무이사는 "1억2000만원의 퇴직금누진금을 빼는 대신, 현금보상 1억원에 연봉 5% 인상(2억5000만원)의 파격제안을 했는데 노조로부터 한 번에 거부당했다"며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위한 컨설팅을 받을 때 노조가 거부해서 사측만 자문을 받았다"며 "퇴직금누진제 폐지 시점부터 직원 퇴직까지 총액을 계산하니 손실이 2억원 가량이었고, 근무를 채워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지금 50% 현금 보상해주겠다는건데 거부당해서 할 말이 없다"며 "아직까지 우리의 최종 제안은 유효하다. 노조가 출구를 어디로 잡고 잇는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일 때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22일 의협 직원 73명 전원이 휴가계를 제출하면서, 10여명의 보험국 직원들 또한 자리를 비워 보험국장이 대신 민원전화를 받고 있다.
노조 측 7% 임금 인상안 요구

의협 노조는 노사조정위원회에 임금 인상이 결렬된 2016년 임금 3%, 2017년 임금 4% 인상 등 최종 7% 임금인상과 퇴직금누진제 폐지 반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의 노후대책에 대해 의협 복지정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퇴직금누진제의 일방적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직원들이 새벽시간과 저녁시간의 회의, 그리고 휴무일에 진행되는 각종행사 등 업무 시간 외 근로제공이 빈번했으나 의협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으며, 탄력근무제 도입에 대한 노조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안 총무이사는 의협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노조는 의협직원 신입 호봉급이 105만3000원이라고 공개했다. 연봉 1260만원 수준이다. 2년 전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감사보고서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 이상을 받는 직원은 52명이다.

호봉제로 매년 2.2% 임금이 자동인상 된다는 부분과 관련, 노조는 "2.2% 인상률은 상대평가로 진행되며, 실제 매년 직원들의 10%는 호봉인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안 총무이사는 "상대평가 제도는 2008년 노사 합의를 통해 평가툴을 만들어 3년전부터 적용되면서 최하위 평가 10%는 승급이 없도록 한 것"이라며 "노조에서 연차, 대체휴가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1년에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휴무 수당 지급으로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탄력근무제 역시 안 총무이사는 "협회 특성 상 주말회의가 많은데 파트타임으로 돌려서 배치시키면 평일 근무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며 "합리적인 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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