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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최저가보다 높은 신약 급여거부?…공식입장 아냐"

  • 최은택
  • 2017-02-23 06:14:54
  • 심평원, 다국적사와 간담...ICER 임계치 수준 공개 재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경제성평가를 충족했어도 A7조정최저가보다 평가가격이 높은 신약은 급여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은 공식적인 게 아니라고 일축했다. ICER 임계값 수준은 공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22일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심사평가원 측은 이날 경제성평가를 통해 산출된 ICER 임계치가 '1 GDP' 수준 이내이어도 이 평가가격이 A7조정최저가보다 높으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할 수 없다는 의견은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심사평가원 측은 "약제 급여적정 평가는 A7조정평균가를 상한으로 하고 경제성평가 결과를 보는 게 기본입장이다. 다만 위원회에서 지적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될 수는 있지만 원칙은 경제성평가 결과가 '1GDP' 수준 내이면 최대 A7조정가 수준에서 약평위를 통과하는 게 원칙이라는 설명이었다.

심사평가원 측은 또 "이런 판단은 가입자와 환자를 중심에 놓고 한다.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논의하는 건 아니고, 만약 그렇게 됐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심사평가원 측은 이와 함께 "ICER 임계값 수준 공개는 고려하겠다"고 종전 공개방침을 재확인했다.

논란이 돼 왔던 공장도 가격 증빙 관련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심사평가원 측은 "해당 규정은 사문화되지는 않았다. 실제 공장도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산식이 아니라 해당 가격을 개별인증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오늘(23일)은 국내 제약사 관계자들을 불러 업무계획 등을 소개한다. 곽명섭 신임 보험약제과장도 인사 차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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