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7국가보다 비싼 가격으론 급여평가 통과 못한다"
- 최은택
- 2017-01-26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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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심평원 약평위 단계 가이드라인 사실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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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평가를 통해 ICER 임계값이 '1GDP' 수준이어도 평가가격 수준이 A7국가 가격보다 더 높으면 급여적정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5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엔트레스토 급여결정을 유보한 약평위 결정에 대해 제약계는 건보공단 약가협상에 넘겨 가격을 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평위가 경제성평가를 통한 급여 적정 가격이 영국 약가보다 더 비싸다는 이유로 급여결정을 보류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례는 엔트레스토 뿐 아니라 다른 약제사례가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성평가를 통한 가격수준이 국내에서 수용가능한 범위에 들어왔다고 해도 A7 국가 최저가와 유사한 수준이면 모르겠지만 더 비싸면 수용하기 곤란하다. 복지부도 그렇고 약평위 위원들의 전반적인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인식은 향후 약평위 급여 적정평가에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으로 봐도 된다"고 했다.
엔트레스토의 경우처럼 경제성평가를 통해 도출된 가격수준이 ICER 임계값을 충족해도 A7국가 중 최저가 가격보다 더 높으면 급여대상으로 적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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