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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 도입...2021년부터

  • 최은택
  • 2017-02-23 10:51:47
  • 복지부, 2022년 치과대학 등 졸업예정자 첫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현행 지식평가 중심의 필기시험 치과의사 면허시험제도를 개선해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수기 및 진료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측정하는 실기시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첫 실기시험 응시대상자는 2018년 현재 6년제 치과대학 본과 1학년 및 2018년 4년제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으로 2022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치과의사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제도를 운영해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실기시험을 실시 중이다.

복지부는 실기시험의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17년 상반기), 시험실시 기준 및 시행절차 등 세부추진 방안 마련(’17년~)과 모의시험 실시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응시자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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