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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회용 점안제 보험약가 조정? 검토 착수

  • 최은택
  • 2017-02-24 06:14:56
  • "현황파악 후 조정여부 검토"...재사용 금지권고 품목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회용 #점안제를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용기 등을 변경하도록 조치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관련 제품의 보험약가 조정여부 검토에 착수해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3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식약처로부터 허가변경 사항을 통보받고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1회용 점안제가 급여목록에 등재된 현황 등을 파악하는 게 먼저다. 이후 가격조정 필요성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식약처 허가사항에 한번 쓰고 남은 양은 재사용하지 말고 버리라고 권고된 약제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올해 2월7일 기준 해당 약제는 총 209개이지만, 이중 급여목록에 등재된 품목이 몇 개인 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1회용 점안제 재사용으로 인한 눈 건강 위협을 우려하며 식약처에 사용제한과 시중유통 제품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었다.

최 의원은 특히 제약사들이 고용량 제품을 제조하는 건 높은 건강보험 약가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실례로 1회 사용할 수 있는 0.3~0.4㎖ 인공눈물은 개당 130원에서 223원이지만, 여러 번 사용되는 0.9~1.0㎖ 인공눈물은 개당 410원에서 444원이라고 설명했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도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고용량 제품일수록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서 '고용량 리-캡(Re-cap) 점안제'를 제조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약품 제조·판매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 조치 없이 사용설명서 내 문구 삽입 조치를 취한 건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재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최근 제품에는 포장에 반드시 '1회용'이라고 표시하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리캡용기'는 '논-리캡용기'로 전환하도록 제약사에 권고했다. 또 복지부에는 1회용 점안제 특성을 고려해 약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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