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관용 행정처분' 방침에 제약사들 초비상
- 이정환
- 2017-02-27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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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전주발 리베이트..."판매정지 등 처분되면 소송 줄이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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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이 사실상 예정된데다, 자칫 품목허가 취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은 담당팀을 꾸려 해당사건 품목들을 정비하는 동시에 법률 자문을 받는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묘수를 찾고 있다.
26일 데일리팜 확인 결과 작년 전주지역 리베이트에서 문제된 19개 제약사들은 무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당시 불법 소지가 불거진 의약품 리스트를 작성하고 여러 가능성을 분석 중이다.
특히 매출규모가 높은 상위사들은 법무법인이나 전주 사건 검찰 대응을 도맡았던 법조인들을 만나 행정처분 타당성이나 후속조치 등 분위기 파악에 착수했다.
이처럼 제약사들이 초비상 상태에 돌입한 이유는 식약처 행정처분이 공개되면 기업 이미지 타격과 함께 의약품 판매정지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상 불법 리베이트로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식약처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내린다. 1차 위반 시 3개월, 2차 위반 시 6개월의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가 뒤따른다. 만약 3차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품목은 의약품 시판허가가 취소된다.
제약사들은 식약처가 검찰로부터 전주 리베이트 당시 제약사 불법행위와 그에 따라 처방실적 향상 등 직접 영향을 받은 의약품 리스트 등의 내역이 담긴 '불기소 처분 사유서'를 넘겨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후속조치를 준비중이다.
식약처와 각 지방청도 이를 근거로 법인 무혐의, 개인 영업사원 불법행위 수사결과에 기인한 처분을 준비하고 있다.
때문에 19개 제약사들은 문제된 품목들이 몇 번째 적발 품목인지와 검찰이 어떤 근거로 무혐의, 기소유예 등을 결정했는지 사유를 일일히 따져 목록을 작성 중이다. 일단 이 자료들은 식약처에 무혐의에 따른 처분 완화 등 선처를 구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식약처 행정처분 방침에 대해 국내 제약산업 영업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자비한 행정이라는 반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윤리경영(CP)을 인정받아 무혐의 받았는데 행정처분은 억울하다는 것.
특히 행정처분 결과가 공개되면 식약처와 제약사 간 행정력 소모가 예상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A제약사 관계자는 "지금껏 무혐의 리베이트 사건은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게 관례였기 때문에 다수 제약사들은 충격에 빠진 상태"라며 "하지만 약사법상 법인 무혐의를 처분하면 안된다는 근거가 미약해 울며 겨자먹기로 품목별 리스트를 꾸리고 있다. 다만 CP기업과 아닌 기업을 구분하지 않으면 누가 CP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B사 관계자도 "검찰 무혐의 사건에 대해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고수하는 것은 이례적이면서도 행정권 남용이다. 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불신감도 높일 것"이라며 "의약품 유통 질서를 지키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제약산업을 일정부분 보호하는 것도 식약처 의무라고 생각한다"라고 토로했다.
C사 관계자는 "검찰 무혐의 제약사들은 무리해서라도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10개가 넘는 제약사가 무혐의 받은 것으로 안다. 이는 곧 10건이 넘는 행정소송을 의미하는데, 정부와 산업 양측에 상당한 행정소모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약사들은 식약처 처분결과가 공개되면 그때부터는 기존 대비 의약품 영업 패러다임이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P 도입으로 불법 금지 노력을 검찰로부터 인정받았는데도 식약처로 인해 리베이트가 공개되는 셈이기 때문에 향후 제약사들은 지금보다 훨씬 방어적인 영업활동을 이어 갈 확률이 높다는 것.
D사 관계자는 "이번 식약처 결정은 단순한 행정처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어떻게보면 식약처가 검찰, 경찰 수사를 넘어서 리베이트 제약사와 품목을 대중공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약영업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며 "특히 2차 적발로 6개월 판매금지가 결정되거나 자칫 허가취소되는 제약사들은 경영에 치명적"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식약처가 리베이트 불법을 뿌리 뽑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식약처 관리감독 미흡 지적사항에 대한 책임소지를 없애려는 취지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검찰 수사결과가 아닌 식약처 행정처분에 맞춘 소극적 영업이 예상된다.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이슈에 대해 한 제약산업 전문 변호사는 "약사법 해석 소지가 있지만, 식약처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형사법적으로 무혐의 났다고해서 행정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는 없다. 만약 행정소송으로 가더라도 식약처가 유리할만한 법적 근거가 많다"고 했다.
그는 "전주지역 리베이트는 사건을 깊이 파고들면 19개 제약사들의 사례가 모두 다르다"며 "CP 도입 유무에서부터 운영 정도, 리베이트 방법이나 규모 등이 제각각이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통합 소송이 어렵고 개별 소송으로 다퉈야 하며 기간도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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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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