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리베이트 무혐의 제약도 행정처분키로…왜?
- 이정환
- 2017-02-23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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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처분 불가피" vs 제약사 "행정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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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사건을 처벌하는 건 억울하다'는 제약사 입장과 '법인 외 개인 영업사원 별 불법이 인정돼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식약처 견해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이슈로 검찰이 기소한 국내외 제약사가 십 여곳에 달하는데다, 품목별로는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해당돼 급여 퇴출 가능성까지 논의되는 상황이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식약처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전주H병원 리베이트 제약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임박했다. 이르면 이달 말 행정처분 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앞두고 제약계 의견조회와 소명 절차를 거쳤는데, 무혐의 제약사도 행정처분을 단행하기로 최근 확정했다.
전주H병원 리베이트 사건은 작년 5월 의약품 도매상 리베이트 경찰수사가 진행되면서 부상했다.
전주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에서 H병원을 새로 개원하는 과정에서 제약사들로부터 리베이트가 제공된 혐의가 경찰수사 중 밝혀진 것이다.
경찰은 최종 19개 제약사에 대한 혐의를 적발해 관계자를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과 식약처 등으로 넘겨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은 제약사들 중 일부의 경우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행위는 인정되나, 윤리경영(Compliance Program, CP) 규정을 성실히 이행했다는 판단으로 업체에는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검찰 무혐의와 관계없이 약사법 위반을 근거로 해당 제약사 제품에 대한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을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놓고 제약계 일각에서는 혐의가 없는데 행정처분하는 건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외 제약사들은 최근 윤리경영 제약 생태계 구축을 위해 CP 규정을 전반적으로 강화했다. 검찰도 CP를 꼼꼼하게 운영했다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한 제약사들만 무혐의 결정했다"며 "그런데도 식약처가 행정처분 의지를 꺽지 않는 건 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도 "무혐의 제약사들에게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내리는 건 단순한 처분의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자칫 대중들에게 불법 제약사라는 인식을 각인시켜 기업 이미지 실추와 매출 하락에도 적잖은 영향을 준다"며 "식약처 처분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법적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식약처는 무혐의 결정이 났더라도, 개인 영업사원 불법에 대한 약사법적 행정처분 책임을 완전히 제외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냈지만 결국 영업사원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은 법인인 제약사라는 것.
식약처 관계자는 "영업사원 불법이 인정되고 법인(제약사)이 무혐이 났을 때 개인만 처분하고 제약사를 처분하지 않는 조항은 약사법에 없다"며 "행정처분은 제약사의 고의성이나 비고의성과 상관없이 약사법을 어겼으면 단행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으로도 영업사원 리베이트를 CP 의무 이행에 따른 제약사 무혐의라는 이유만으로 처분하지 말아야할지 합의되지 않았다"며 "결국 약사법적 행정처분 타당성을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셈"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무혐의 제약사에 행정처분을 단행하겠다는 식약처와 식약처 처분은 월권이라는 제약사 간 주장은 평행선을 그리게 됐다. 향후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 소송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강한철 CP전문 변호사는 "검찰이 사원 혐의만 인정하고 법인 무혐의 처분을 낸 것은 최근 제약계가 CP 수준을 크게 높인데 따른 고무적 결정"이라며 "CP가 우리사회에 안착하는 과도기적 분위기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리베이트 양벌규정을 보면 회사가 CP 관리책임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 법률가 입장에서는 (행정처분 시) CP하는 회사와 CP하지 않는 회사를 구분하지 않으면 자칫 CP의지가 흔들릴 수 있다"며 "약사법 해석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결국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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