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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택, 의원입점 활성화…약국개업 시장에도 영향

  • 강신국
  • 2017-02-27 10:30:56
  • 정부, 고령화친화 사업 활성화 대책...노인주택내 왕진서비스 건보적용

노인복지주택 내에 의원급 의료기관 입점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되면 약국 개업시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노인복지주택이 약국개업 시장의 한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제11차 무역투자 진흥회의를 열고 고령화 친화 사업 등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투자활성화 대책 사전 브리핑
◆민간 노인복지주택 활성화 =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복지시설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수급여건을 개선한다.

먼저 복지부는 현장수요를 반영, 올해 4분기 중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노인복지주택의 운영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즉 입소대상자 사망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계약금 반환, 관리비·식대 등 변경시 입소자 의견수렴 절차 등이 신설된다.

아울러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입소자 부담이 경감된다. 입소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요양급여기준 고시를 내년 1분기 개정, 노인복지주택내 왕진서비스 이용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복지부는 올해 2분기 노인복지주택내 의원급 의료기관 입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관련 기준을 안내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상 임대 등의 형태로 노인복지주택내 의원급 의료기관 입주가 가능하지만 정보 부족으로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조성 = 국토부는 올해 4분기에 헬스케어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를 조성한다.

물리치료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 인근 종합병원 건강검진, 도시농장 등이 가능하도록 올해 중으로 1개 시범단지(600여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인근에 대학병원 등 대형 병의원 등이 있는 부지는 우선적으로 시니어 뉴스테이 시범사업 부지로 선정하고 고령자 편의를 위한 무장애 설계 주택, 세대혼합형 거주를 위한 세대구분형주택 공급 시 주택기금 인센티브 지원도 추진한다.

◆고령친화제품 인프라 보강 = 고령친화우수제품 제도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우수한 고령친화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지정제 도입 추진한다.

현행 수동휠체어, 지팡이, 보행차 등 27개 품목(주로 복지용구에 해당하며 고령친화서비스 부분에 대한 지정제는 미비)을 2020년까지 40개 품목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고령친화 서비스의 개념·범위, 우수 사업자 선정기준 및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예 : R&D 우선 지원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 4분기까지 민간기업이 R&D·영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보유한 정보를 비식별 조치를 거쳐 민간에 제공하고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한 분석용 DB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수요자 선호를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복지용구품목도 확대하고 복지용구품목을 온라인으로 구매, 대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방안도 검토한다.

◆재활로봇 활성화 = 재활로봇 기술개발투자 우수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한다.

복지부는 올해 4분기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재활로봇 연구개발 우수기업을 인증대상에 포함하는 의료기기 육성법 제정 추진한다.

복지부는 내년 1분기 혁신형 의료기기 인증기업에 대한 정부R&D 참여 우대, 건강보험 적용시 우대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이는 신약 연구개발에 매출액의 5∼7%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약가가산‧R&D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을 모티브로 한다.

아울러 재활로봇에 대한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용 재활로봇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과 국내표준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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