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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노바티스에 "과징금 2억·해당약 판매정지"

  • 이정환
  • 2017-02-27 15:28:39
  • 식약처 고강도처분..."총 5043회 약 26억원 경제적 이익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 해당품목 판매정지 처분등 노바티스에 대해 고강도 행정처분을 내렸다.

당뇨약 가브스 등 30품목에 대해선 판매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억원이 부과됐고, 치매약 엑셀론 등 12품목에 대해선 판매정지 3개월이 결정됐다.

27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처분서를 한국노바티스에 발송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가브스, 엑셀론 등 42개 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K대병원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리베이트 지출규모는 총 5043회에 걸쳐 25억9530여만원.

리베이트 처분품목에는 DPP-4당뇨약 가브스정·가브스메트정, 고지혈증약 레스콜캡슐·레스콜서방정, COPD약 온브리즈, 항암제 써티칸, 아피니토정, 철중독증치료제 엑스자이드확산정, 백혈병약 글리벡 등 회사 주요 품목이 대다수 포함됐다.

치매약 엑셀론 캡슐·패취와 항전간제 트리렙탈 등도 판매정지 대상이다.

식약처는 행정처분을 위해 노바티스에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제약사 의견조회를 거친 뒤 처분 규모를 확정했다.

한편 노바티스는 "식약처 행정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제약업계와 국내 사회에 실망 드린점 사과드린다"며 "윤리경영 강화조치를 취하고 사내 규정과 준법 감시기능을 강화했다. 새로운 영업 마케팅 모델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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