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수출·약가·인허가 등 개선…원격의료 확대
- 김정주
- 2017-02-28 12: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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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까지 제약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진료정보 교류 활성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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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산업육성 민관협의체 회의'

또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도서벽지나 원양선박, 군부대 등에 범부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오늘(28일) 제5차 '바이오 헬스 산업육성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보건의료 R&D 중장기 종합계획'과 '제2차 제약산업 종합발전계획',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전략 수립' 계획을 세웠다. 주기는 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다.
◆사업 방향 = 복지부는 건강·복지·안전 등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 R&D 가치를 실현하고, 4차 산업혁명발 기술혁신을 선도 할 '제2차 보건의료 R&D 중장기 종합계획('18~'22)'을 오는 10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사람 중심, 미래 선도 투자, 윤리·제도의 글로벌 변화에 따른 개정, 협력 생태계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현장과 범 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R&D 전략기획단'과 부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안에 산·학·연·병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 '글로벌 헬스 리더스(Global Health Leader’s) 포럼도 신설한다. 여기에는 보건산업 기업과 대학, 주요 기관 등이 참여한다. 미래 기술·R&D 투자 등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걸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특히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의 체계적 육성기반을 점검하고 재도약을 위한 제2차 제약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오는 10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약분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전략기획단과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신약개발 R&D, 수출 지원, 약가와 인허가 등 제도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연계와 활용을 강화하는 전략도 마련한다.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을 내달까지 구성할 예정이다.
참여 공공기관은 빅데이터를 보유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다.
이 밖에 또한 공공기관 간 정보 연계 시범사업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 개발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 개발도 연내 추진한다.
◆제약·의료기기·화장품 = 복지부는 제약과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에 글로벌 선도 제품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제약의 경우 10월까지 '제2차 제약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신흥국에 현지법인 설립을 지원한다. 기업들이 국제기구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수출지원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고 종합지원센터 컨설팅 등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화장품은 항노와·감성화장품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에 예비타당성을 조사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 글로벌 시장 개척단을 파견해 해외 판매장 설치도 지원한다.
◆정밀·재생의료 등 원격의료 = 복지부는 유전체 분석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암 진단·치료법 개발,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통합분석 시스템을 연내 개발한다. 투입금액은 40억원이다.
또 상반기 안에 정밀의료 코호트 구축 및 자원공유 플랫폼 개발, 인공지능 기반 임상진단지원솔루션(CDSS) 개발 기획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생의료 R&D 투자전략 수립, 첨단재생의료법 제정 추진 및 연구개발·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인프라를 강화한다.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하는 한편, 원격의료와 모바일 헬스케어 등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뢰-회송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의료기관 참여 확대와 협진 모델을 오는 11월까지 다양하게 만들 계획이다.
또한 도서벽지나 원양선박, 군부대 등 의료취약지·취약계층 대상 범부처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도 2016년 10월 기준 10개소 1000명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올해 35개소 35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기술 수출·환자 유치 = 의료기술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정부는 분야별·지역별로 전문가(GHKOL)를 통한 개별컨설팅, 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남미·몽골 등 해외국가를 대상으로 ICT 기반 의료시스템 진출 현지 시범사업을 운영해 디지털 헬스케어 진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의료·관광 융합상품을 개발하고,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등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보건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및 기반정비 = 병원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해 보건의료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고, 보건의료분야 기술창업·사업화 촉진을 위한 중기청 협업도 추진한다.
제약과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시장진출을 가로막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바로잡는 제도개선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발굴된 과제 중심으로 위원회를 내달 안에 열고, 향후 제약과 의료서비스·해외진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기·화장품·정밀의료 등 분야별 지원 근거, 통계기반 마련 등 보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에 보건의료 기술개발법을 보건의료 기술개발 및 보건산업 육성법으로 개정 추진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의료통역 등 글로벌 헬스케어, 제약, 의료기기 등 특화된 인력 양성을 위해 의료통역 능력 시험 시행·확대하고, 제약·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등 실무형 전문가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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