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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환자관련 학회·단체 주관, 제1회 안전포럼 개최

  • 김정주
  • 2017-03-01 20:42:57
  • 환자안전법 시행 후 현 상황 점검...추후 정책방향 등 의견수렴

환자안전법 시행 후 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실과 대한환자안전학회(회장 박병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 공동 주관으로 지난 2월 27일 낮, FKI 타워 컨퍼런스 센터에서 제1회 환자안전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환자안전법 법제화를 주도한 오제세 의원을 비롯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관련 정부·유관기관 및 학회, 환자단체연합회, 언론 등 50여명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일 부회장(대한환자안전학회,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은 '환자안전 관련 법: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환자안전 관련 법률에 대한 소개 및 향후 개정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제언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자율보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발적 보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검토해야 하며, 국가적 차원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관계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최지은 팀장은 '의료기술평가와 환자안전'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서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기술평가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의료기술의 개발단계에 따른 최적의 방법론과 적용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료기술평가 없이 안전성 향상을 논하는 것은 환자에게 신뢰를 줄 수 없으며,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수 있다"며 환자안전 의료기술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춘선 팀장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정수연 본부장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천자혜 부회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대한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이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구홍모 실장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정수연 본부장은 의약계에서도 환자안전을 위한 약물위해성 확인과 감시활동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의 천자혜 부회장은 의료기관의 리더십과 더불어 직원교육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실제 임상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환자안전 가이드라인 개발 및 환자안전활동 사례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환자안전 향상을 위해 환자와 가족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에 환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이사는 환자안전법이 의료 과실에 대한 비난이 아닌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법률로 강제하는 것 보다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으로 환자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환자안전법이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확보와 R&D 연구비 등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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