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사 발견 땐 알려 달라"…경찰에 협조 공문
- 최은택
- 2017-03-02 12:14: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개선요구 공감...현대의료기기 논란에 소비자 참여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의-한 협의체에는 소비자단체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회의 개선 요구에 이 같이 답했다.
2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의료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함에도 행정처분 건수가 저조하므로 개선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의료인 성범죄자 행정처분 제도 개선 필요성 지적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 간 성범죄 의료인 287명(2016년, 경찰청)은 진료 중 성범죄 외에 다른 성범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에 수사 중 형사처벌을 받은 성범죄 의료인을 발견하면 우리 부에 통보해줄 수 있도록 지난달 협조공문을 시행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DUR을 의사가 점검하는 경우 다른 병원의 약제처방 내용을 알게 돼 환자 정보보호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는 "DUR시스템 상 환자의 기존 처방조제 정보화면에 의료기관·약국 명칭과 의·약사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지난해 12월30일 수정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단, 병원급 이상은 의사명 정보 제공이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기기 사용 등 의사와 한의사 직역 간 문제에 대해 조속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라"는 요구에는 "각 직역 단체 및 의료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의·한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힘, 후반기 국회 이만희 복지위원장 내정…7개 상임위 수락
- 2"희귀·난치병 치료 장벽 해소"…첨단재생의료 접근성 확대
- 3노바티스, 한국에 1400억원 투자…방사성치료제 공장 건립
- 4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5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6"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7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8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9[특별기고] 약국 시장, 외부 자본을 막는 3개의 빗장
- 10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