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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약제 업체별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최은택
  • 2017-03-06 06:14:55
  • 심사평가원, 올해 허가초과 급여기준 17개 항목 검토

정부가 유통질서 문란약제에 대한 제약사별 조치내역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연내 약제 17개 항목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을 검토할 예정인데 모두 허가초과 사례여서 주목된다. 위험분담약제와 100억원 이상 증가예상 약제에 대한 재정영향 분석은 절차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 약제관리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확인됐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제약계 관계자들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제네릭 의약품 산정·조정=불합리한 약가산정 기준을 적극 발굴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단 약제상한금액 산정, 조정 및 가산기준 용어와 체계를 오는 4월까지 정비한다. 오리지널 직권조정 금액의 경우 하한선을 설정할 계획이다.

사전약가인하제도의 경우 사전약가인하율표를 개정해 사전약가 인하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고, 재정영향이 큰 약제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급여기준 개선=올해 17개 항목에 대해 검토 추진한다. 모두 허가초과 사례다.

허가초과 비급여사용 현황, 임상적 유용성 등을 고려해 신속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허가초과 약제 처리방안 등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도 진행한다.

상시정비 항목도 신속 검토한다. 심사평가원은 그동안 4대 중증질환 일제정비 등에 주력해왔다. 이로 인해 처리기간이 지연된 상시정비 항목이 생겼고 그만큼 불만도 쌓였다.

올해는 제약사, 요양기관 등 외부 접수항목에 대한 현황을 파악(1단계)한 뒤, 신속 검토 가능항목 등 유형을 분류(2단계)하기로 했다. 이어 업무여건 등을 고려해 검토기간을 단축 추진한다.

◆항암제 급여기준=고가항암제 등의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한다. 면역항암제의 경우 일반원칙 및 급여기관 설정, 약제별 급여기준 설정 등을 추진한다.

위험분담약제는 급여확대 요구 시 적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험분담 약제 및 100억원 이상 증가 예상 약제 재정영향 분석 절차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급여기준 개선 수시요청도 신속 검토한다.

허가초과 항암요법의 경우 연내 5개 요법에 대해 사후평가가 예정돼 있다. 지난해에는 소세포폐암 치료에 파크리탁셀 요법 등 5개 요법을 사후평가해 급여전환 완료했다.

◆허가사항 전산심사=소화기계, 식약처 용량주의 정보약제 등 청구 다빈도 및 사회적 이슈 약제 허가사항도 전산심사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미 개발 검토된 약제의 경우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 변경 등 추구관리를 강화한다.

전산심사 전문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용 전 3개월 간 모의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약가 사후관리=퇴장방지의약품 관리를 내실화한다. 연중 외부 회계자문을 실시하고,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전안내와 사후관리(중단 및 제외)를 강화한다.

실거래가제도는 청구데이터 등을 활용해 대상기간, 제외대상, 인하율 감면기준 등 세부 운영기준을 명확히 한다. 유통질서 문란 약제는 수사기관 판결 및 식약처 행정처분에 근거해 제재를 검토하고, 제약사별 조치내역 검토결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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