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만 하면 다시 떠오르는 '추무진 회장 불신임'
- 이혜경
- 2017-03-07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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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명 대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 있으면 임시총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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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불신임이 다시 추진된다. 전국의사총연합(상임대표 최대집)는 추무진 회장 불신임 특별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회장 불신임 단독 안건 상정을 위한 임시총회 개회를 준비하고 있다.
의협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은 243명의 중앙대의원 중 1/3에 해당하는 81명 이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전의총은 3월 중하순을 목표로 81명 이상의 불신임 임시총회 소집 동의서를 모아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최대집 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서울, 경기, 대구, 경북, 대한의학회, 전공의 등 지역, 직역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을 직접 만나 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와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에는 대의원총회 의결로 회장 불신임을 할 수 있다.
전의총이 추무진 회장 불신임을 추진하는 사유는 총 10가지다. 자세히 살펴보면 살인적 현지조사 방치, 만성질환제 및 원격진료 시범사업 시시, 의료분쟁 강제조사개시법 통과 책임, 비급여강제조사법 시행 방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통과 방치, DUR 강제화 법안 시행 방치, 한의사 뇌파기기 및 치과의사 보톡스 등 허용, 저수가 방임, 메르스 무능대응, 의사 상호감시 동료평가제 강행 등이다.
지난 2014년 5월 제38대 의협회장 보궐선거로 당선된 추 회장은 2015년 4월 제39대 의협회장으로 연임 당선된지 8개월 만인 12월 첫 번째 불신임 위기를 맞았었다.
당시 이동욱 은상용 권윤정 안광무 이정근 등 의협 중앙대의원 5명은 21일 추무진 회장이 '의협 정관 20조의2 1항 2호(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를 어겼다며 불신임안을 발의하기 위해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모았고, 전의총 회원 7063명 또한 탄핵 서명지를 대의원회에 전달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의 불신임 사유는 ▲규제기요틴 저지대책 및 한방관련 대책 마련 대의원총회 수임사항 역추진 ▲원격의료 저지 대책 대의원 총회 의결 수임사항 직무유기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대의원총회 의결 위임사항 직무 유기 ▲급여기준 개선/심사·평가 및 삭감·환수 대책 대의원총회 의결 위임사항 직무유기 등이었다.
임시총회 소집 및 의사회원 탄핵서명지, 그리고 경남의사회의 '추무진 회장 자신사퇴 권고안'이 지난해 4월 열린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그리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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